제목
거절사정
요지
도로표지구에 관한 출원고안과 인용고안이 본체의 저면에 고정봉을 하방으로 돌출되게 형성하고 그 본체(몸체)의 좌우측부에 형성된 함장 홈에는 반사판을 볼트 및 너트로 결착하여서 반사판의 반사투광으로 도로상의 표시구획 부분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구성상의 미차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출원고안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으므로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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