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나,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다른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담배필터에 관한 출원고안이 필터에 건조인삼분말을 혼가시켜서 되는 기술구성으로서 백필터층과 인삼가루담지필터층을 종합하여 필터를 구성함으로써 니코친의 피해를 방지하고 인삼향을 제공하도록 필터에 인삼분말을 가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용고안의 기술구성과 그에 따른 작용효과 및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여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