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용신안등록무효
요지
가. 확정된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재심판청구를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에서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이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냉동실과 냉장실을 겸용하는 냉장고의 온도조절기에 관한 본건 등록고안이 그 출원전에 공지된, 각종 냉난방기기 등에 사용하는 서모스타트(thermo stat, 온도조절장치)의 개량에 관한 기존발명과 고안 목적, 적용대상 및 기술구성에서 동일하고 다만 산업상 이용대상의 차이에 따라 외주면의 형상을 달리하고 있으나 이로써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기존발명의 기술사상으로부터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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