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용신안등록무효
요지
전후로 출원된 양 고안의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고안을 이룬다거나 위 일치하는 부분의 고안이 신규의 고안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고안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양 고안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 하고 고안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격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고안은 동일한 고안이라 할 것이다(이 사건 고안은 모니터 등에 사용하는 회전 및 경사각도 조절용 받침대에 관한 것임).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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