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 고안은 체인콘베이어 프레임에 관한 것임)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