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출원고안이 등록고안과 기술적 구성이 일부 다르나 공지된 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작용효과의 상승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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