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용신안등록무효
요지
현미 겸용 정미기에 관하여 등록된 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발명과 그 기능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그 단순한 설계변경정도에 불과하여 인용발명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