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52 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제23조 제3호 본문에서는 건물의 착공을 새로이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였는바, 토지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건물이 착공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면, 위 조항은 토지의 취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 의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 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