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범인도피·직무유기
요지
[1]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겨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 [1]항의 범죄사실만으로 범죄도피죄와 동시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1도1176판례(1971.08.31)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직무유기
  • 참조판례대법원 72도722판례(1972.05.09)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직무유기
  • 참조판례대법원 92도3334판례(1993.12.24)허위공문서 작성,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직무유기
  • 참조판례대법원 80도384판례(1980.12.09)석유사업법위반·석유사업법위반방조
  • 참조판례대법원 83도3006판례(1984.03.1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 참조판례대법원 95도997판례(1995.07.28)주거침입,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