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1조 [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2005.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