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1] 갑이 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병이 을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리고 갑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토지의 인도를 각 청구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청구와 병의 을에 대한 청구는 주장하는 권리가 채권적인 권리인 등기청구권이기는 하나 어느 한 쪽의 청구권이 인정되면 다른 한 쪽의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각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병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에 의하여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고 하여 그에 대한 점유가 당연히 그 때부터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경우에도 우선 그 재산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그 소유 의사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할 것인데, 점유자의 점유 도중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점유자가 그 토지 위에 가옥을 지어 그 중 1채를 타에 임대하고 텃밭을 일구어 경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이를 점유하게 되었다거나 자신의 점유에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주점유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