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타인소유의 토지를 소유의사없이 점유하던 자가 그 지상에 단지 그 소유의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점유개시 시기와 다르게 임의로 선택하여 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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