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수거등
요지
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된 경우에 시효의 기초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그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이 건 대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1974.2.27에 완성되었다 할 것이나 이것만으로써는 1975.9.27 경락허가결정으로 인한 이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취득한 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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