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청구사건
요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피고들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매수 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원.피고들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