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79나476 (1979.07.12)
- 제목
- 건물철거등청구사건
- 요지
-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피고들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매수 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원.피고들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건물의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판결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7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77가합499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3은 경기 화성군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양지상 세멘부록조스라브즙 및 와즙 2층건 점포 주택 1동 건평 40평 2층 건평10평의 1층중 별지도면표시 ㅁ, ㅈ, ㅊ, ㅇ, ㅅ, ㅂ,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건평 11평에서, 피고 4는 같은 건물의 1층중 같은 도면표시 ㄴ, ㅁ, ㅂ, ㅅ, ㅇ, ㄷ,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건평 13평에서 각 퇴거하라.
3. 피고들의 피고 1, 피고 2들에 대한 각 항소와 같은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3, 피고 4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심 모두 피고 2들의 각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들에게, 피고 1은 화성군 (주소 3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지상 세멘부록조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주택 1동 건평 18평 1홉중 별지도면표시 모, 보, 소, 오, 모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건평 8평은 철거하고, 그 대지부분을 인도하고, 금 960,000원과 1978.1.1부터 위 대지 인도시까지 월 금 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3은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지상 세멘부록조스라브즙 및 와즙 2층건 점포 주택 1동 1층 건평 40평중 같은도면 표시 ㅁ, ㅈ, ㅊ, ㅇ, ㅅ, ㅂ,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건평 11평에서 퇴거하라.
피고 4는 같은 건물의 1층 건평 40평중 같은도면표시 ㄴ, ㅁ, ㅂ, ㅅ, ㅇ, ㄷ,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건평 13평에서 퇴거하라.
피고 2는 같은 건물의 1층 건평 40평중 같은도면표시 ㄴ, ㅈ.ㅋ, ㄷ,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 ㉲부분 건평 25평과 2층 건평 10평을 철거하고, 그 대지부분을 인도하고, 금 3,000,000원과 1978.1.1부터 위 대지 인도시까지 월 금 62,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1은 화성군 (주소 3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지상 세멘부록조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주택 1동 건평 18평 1홉중 별지도면표시 모, 보, 소, 오, 모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건평 8평에 관하여 1978.6.9.자 준비서면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동시에 동 건물부분을 명도하라.
피고 2는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지상 세멘부록조스라브즙 및 와즙 2층건 점포 주택 1동 1층 건평 40평중 같은 도면표시 ㄴ, ㅈ, ㅋ, ㄷ,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 ㉲부분 건평 25평과 2층 건평 10평에 관하여 1978.6.9자 준비서면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동시에 동 건물부분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먼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경기 화성군 (주소 6 생략), 대 9평과 (주소 1 생략), 대 25평이 원고들의 소유인 사실, 피고 1이 위 (주소 6 생략), 대지와 그에 인접한 (주소 3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지상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건물 1동을 소유하면서 위 대지중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부분 8평을 위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2가 (주소 1 생략) , 대지와 그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지상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건물 1동을 소유하면서 위 대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등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 3, 피고 4들이 피고 2의 승낙아래 청구취지기재 건물부분을 각 점유사용함으로서 그 부지인 (주소 1 생략), 대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위 대지들을 적법히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있음을 주장, 입증 아니하는 한 원고들에 대하여 위 대지들 지상에 건립된 소유건물부분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며 그 대지의 임대료 상당손해를 배상할 책임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위 대지들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등기권리증),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제2호증의 1,2, 제3호증(각 영수증), 제4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래 위 (주소 6 생략), 대 9평과 (주소 1 생략), 대 25평은 모두 망 소외 2의 소유이었는데 동 소외인이 1963.6.30. 사망함으로서 원고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던 바, 소외 3은 1952.경부터 위 소외 2와의 간에 위 (주소 6 생략) 대 9평을 임대차기간의 약정없이 매년 차임을 백미 대두 서말로 정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지상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건물을 소유하여 왔는데 피고 1이 1971.경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임차권도 양수하고 다만 원고들과 사이에 차임을 매년 백미 1가마니로 정하여 위 대지를 임차한 사실, 피고 2가 1977.12.25. 원고들과 간에 (주소 1 생략), 대 25평을 임대차기간은 2년, 차임은 매년 백미 3가마니(가마니당 150근들의)로 각 정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지상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건물을 소유하여 왔는데 위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원고들이 이의없이 위 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따라서 위 임대차 계약은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존속하게 되었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은 위 각 임대차 계약은 1974.9.경 피고 1, 피고 2들의 각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4, 원심의 원고 5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다시 1977.7.4. 피고 1, 피고 2들에 대하여 위 각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 제6호증의 1,2(각 최고서 및 우편배달 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1977.7.2. 피고 1, 피고 2들에 대하여 같은달 15.까지 위 대지들을 명도하여 달라는 뜻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고, 위 각 최고서가 같은달 4. 위 피고들에게 각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 1977.7.2.자 각 최고서는 위 각 임대차 계약의 해지통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위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 계약은 위 해지통고가 위 피고들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78.1.4.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1, 피고 2들은 1977.12.9.자 준비서면으로서 위 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민법 제643조에 기하여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며 원고들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각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원고들로부터 그 대금을 받기 전에는 위 대지들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과 위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1978.1.4.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한 사실, 위 피고들이 위 대지들 지상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건물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등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위 각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고 있음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의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원고들과 위 피고들 사이에는 위 대지들 지상에 건립된 청구취지기재의 건물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그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위 대지들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대지상에 건립된 피고 1, 피고 2들 소유의 각 건물부분은 모두 건물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한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 소유의 건물이 원고들 소유 대지와 다른 대지들 지상에 걸쳐 건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 소유대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부분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1, 피고 2들이 원고들 소유 대지를 불법점유함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 3, 피고 4들은 원고들 소유 대지를 적법히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있음을 주장. 입증 아니하므로 각 점유하는 건물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 1, 피고 2들의 매수청구권행사에 의하여 원고들과 위 피고들 사이에 위 대지들 지상에 건립된 청구취지기재의 건물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었다 함은 앞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 바와 같고, 원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피고들의 매수청구의 효력 발생시경의 위 피고들 소유 건물부분의 싯가는 피고 1 소유의 것이 금 768,000원, 피고 2 소유의 것이 금 2,72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 1은 원고들로부터 금 768,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건물부분에 관하여 매수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부분을 명도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면, 피고 2는 원고들로부터 금 2,728,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건물부분에 관하여 매수 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위 피고들이 1974.1.1.부터 원고들 소유의 위 대지들을 불법점유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채권이 있는바, 이를 원고들의 위 매수대금 지급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위 대지들을 임차권 혹은 유치권에 기하여 점유하여온 사실은 이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위 대지들을 불법점유 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중 피고 3, 피고 4들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1, 피고 2들에 대한 각 항소와 위 피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석(재판장) 박준서 한대현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64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