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여부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를 자주점유로 추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이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점유가 당연히 그 때부터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국가가 1·4후퇴 당시 피난민들을 귀속재산인 잡종지에 무상으로 정착하게 한 경우, 그 피난민들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