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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