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는 국유로 됨으로써,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1965. 1. 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2] 귀속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1956. 11. 15.부터 자주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그 귀속재산이 국유로 된 1965. 1. 1.부터 20년간 자주점유하였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3] 점유자가 취득시효의 근거로 주장하는 점유기간이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인 경우에는 그 전 점유자가 그 토지를 점유하게 된 연원이나 또는 그가 점유 중에 취한 행위만으로 소유의사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후에 점유를 승계한 자가 그 토지를 점유하면서 취한 행동에 의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고, 또한 점유자 자신이 직접 이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당사자가 아닌 자들이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에 소유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을 점유자 자신의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으며, 이는 단지 그에 의하여 점유자의 시효완성 이익의 포기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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