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 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 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2]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토지가 귀속재산으로 있는 동안은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하지만, 그 토지가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는 다시 점유자의 시효취득이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의 점유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돌아가 자주점유 및 점유의 평온성에 대한 추정을 받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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