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계쟁대지가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라 하여 다른 사람의 자주점유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대지점유자가 그 지상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이어서 행정관청이 여러차례 그 철거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대지의 점유가 평온 공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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