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시효기간 완성으로 기본재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잃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감독청의 규제에서 벗어나므로 감독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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