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민사소송법 제92조는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국가가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징발보상증권으로 수용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수용하여 군사시설 용지로 사용하다가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그 때 비로소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 12. 31. 대통령령 제5912호) 제39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