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국가가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 제5조 제4항 및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2호) 제39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징발보상증권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수하여 군사시설용지로 사용하다가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그때 비로소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이상 위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