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은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발재산이 위 기간 내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기간이 지난 후에 군사상 필요 없게된 경우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같은 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의 여부는 문제가 된 당해 징발재산을 특정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 상태를 얼마 동안이나 유지, 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현대화된 작전 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징발재산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이상 단지 그 사용기간이 단기간이라거나 간헐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 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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