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여부는 문제가 된 당해 징발재산을 특정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상태를 유지·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고도로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위에서 본 계속 사용은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도 포함하는 것이 옳으므로 결국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는 군이 계속 사용해야 할 군사상의 긴요성이 소멸된 때를 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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