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서 환매권 행사 요건의 하나로 들고 있는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므로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징발재산 중 사유재산에 대한 매수요건을 규정한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뜻으로 새겨야 옳을 것인 바, 비군사적 정보기관의 성격을 가진 국가안전기획부가 그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군복지시설인 군인아파트 등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은 증권상환 종료 일부터 5년 이내에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환매권자에게 우선하여 매수할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환매권의 행사기간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아니며, 환매권의 존속기간은같은 조 제2항,제3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환매의 통지나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나 최후의 공고일로부터 3개월임이 명백하고, 환매의 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날, 다시 말하자면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0년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