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다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