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수의매각공고 당시에도 군사찰의 진입도로 내지 군부대 영내시설부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용은 그 후 군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까지 계속 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시점은 수의매각공고시가 아니라 군부대가 철수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나. 부동산의 수용의 근거가 된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