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
요지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이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한 후 항소심 공판에서 새로이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이유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항소심이 그 점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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