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
요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음이 명백하므로 항소심공판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주장이 이유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이 양형부당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4도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