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요지
가.외국환관리법 제35조,제27조,제4조 제6호에서 귀금속에 관한 수출입을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금괴밀수도 관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관세포탈죄로 공소제기된 이상관세법 제180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공동정범이란 반드시 공범자 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전원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상호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 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그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범죄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다.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소위를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고 있으면서도형법 제30조의 적용에 관한 적시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실제로 이를 적용한 이상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3248판례(1983.03.08)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