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요지
금의 밀수입에 관하여는 위 금에관한 임시조치법시행 당시에는 위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하고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금에관한임시조치법이 폐지된 이상 관세포탈죄로 의율하였음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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