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외환관리법위반
요지
가.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내에 반입한 때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양육하는 행위 또는 그에 밀접한 행위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금 기타 귀금속을 밀수입하는 소위는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하고관세법 제137조,제181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6도582판례(1976.06.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8도925판례(1978.06.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942판례(1983.10.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