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요지
외국환관리법이 관세법의 특별법이라는 전제하에 외화(딸라) 밀수출에 대하여 관세법위반과 외국환관리법위반과의 상상적 경합관계를 배제하고 외국환관리법위반만으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