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피고사건
요지
미화를 외국에 밀수출한 행위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관세법과의 사이에 있어 특별법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조 4항 2호, 6조 5항, 관세법 181조를 적용할 것이 아니고 외국환관리법 35조, 27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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