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대외지급수단의 수출입행위는 오직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하므로 일본국 화폐를 수입하려 한 행위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처단함은 별론으로 하고 관세법은 적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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