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7조 [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사와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로서 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22>
③
제2항의 자기명의통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ㆍ12ㆍ22>
④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보세구역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당해 물품의 반입일 또는 그 허가일로부터 30일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1975ㆍ12ㆍ22>
⑤
세관장은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4항에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여 수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세가격 및 경과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신설 1976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