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요지
금의 수입에 따른 관세포탈에 관하여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와관세법 제180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금의 밀수입에 관한 외환관리법을 적용할 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도1777판례(1980.09.09)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