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통령선거법위반
요지
가.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경우,이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구 대통령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70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기부행위에는 해당 신분에 있는 자가 같은 정당원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정당 대통령후보의 개표구 선거연락소장이 같은 조항 소정의 기부행위금지기간 동안에 같은 당원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한 행위는 같은 조항에 위반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688판례(1990.10.10)특수공무집행방해,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376판례(1990.11.27)근로기준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276판례(1991.02.26)배임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