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
요지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데 해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있다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688판례(1990.10.10)특수공무집행방해,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376판례(1990.11.27)근로기준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