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공무집행방해,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요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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