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법위반
요지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으나 이 주장이 이유없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서는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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