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
요지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으나 이 주장이 이유 없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서는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도2335판례(1979.11.27)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561판례(1987.12.08)건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688판례(1990.10.10)특수공무집행방해,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