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수수
요지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688판례(1990.10.10)특수공무집행방해,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376판례(1990.11.27)근로기준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
  • 참조판례대법원 92도3256판례(1993.02.09)건설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