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법위반
요지
피고인이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만을 항소이유로 하였으나 항소법원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688판례(1990.10.10)특수공무집행방해,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376판례(1990.11.27)근로기준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