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공)
요지
[1] 광업법 제34조, 제19조 제6항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보므로, 공동광업권자는 광업권 및 광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준합유한다. [2] 기존의 공동광업권자가 광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준합유재산인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고 그 후에 광업권의 지분을 양수한 공동광업권자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기존의 공동광업권자와 함께 소멸시효가 중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준합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새로 공동광업권자가 된 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소멸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3] 사금광업권자가 타인의 유조선 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산정하는 기초가 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어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채택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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