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요지
가.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소한 경우라도, 동 제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나.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