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3조 [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