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업권이전등록말소
요지
가. 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을 공유하는 자들 사이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업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그 광업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그 상속인들 사이에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합유인 공동광업권에 관한 소송은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요적공동소송이고, 따라서 광업권자가 광업권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던 국민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외국인일 때에는 국적법 제16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일단 광업권을 상속한 다음 1년 이내에 광업법 제6조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를 하여야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때 비로소 광업권을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외국인이 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광업권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그 외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만이 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여 그 흠결을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나, 그 후 그 외국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광업법제6조 소정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그 외국인은 위 1년이 경과하여 상속받은 광업권에 관한 권리를 상실함으로써 소송수계를 할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원심의 소송수계에 관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라. 광업권자인 갑이 조광권자나 광업대리인이 아닌 을에게 채굴의 권리및 광업의 관리를 일임하여 광물을 채굴수익하게 하는 계약은 을이 그의 자녀라거나 그 수익의 분배비율이나 임대차 여부 등에 관계없이 본래의 광업권자가 광업의 관리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이상 광업자영주의를 규정한 강행법규인 광업법 제11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탈법적인 방법으로 광업권자와 채굴자의 공동명의로 광업권등록을 하기로 하는약정도 역시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마.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지만,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5다2025
  • 참조판례대법원 94다28444판례(1995.05.23)소유권확인
  • 참조판례대법원 81다145판례(1981.07.28)광업권대표등록말소
  • 참조판례54다163
  • 참조판례94다2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