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항소심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이 중단되었으나 소송수계 등 절차를 밟음이 없이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는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한 판결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망인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무효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망인의 상속인에 의한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될 수 없어 위 망인의 상속인에게 위 망인에 대한 상고권이 있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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