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업권대표등록말소
요지
가. 공동광업권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공동광업권의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는 이상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관계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 망인이 제소한 공동광업권관계소송은 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된다. 나. 광업권자가 공동광업권설정의 형식을 취하여 광업권자 아닌 자를 공동광업권자로 등록케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계약의 내용이 본래의 광업권자가 광업의 관리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상대방에게 광업의 관리 경영을 일임하는 것이라면 이는광업법 제7조,제10조의2,제13조,제77조의 각 규정에 위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계약을 조광권설정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 계약에 기한 광업권이전등록을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2다524
  • 참조판례4294민상608
  • 참조판례4294민상986
  • 참조판례대법원 66다423판례(1966.07.05)손해배상
  • 참조판례63다466